■ 직업성 암 

핵심체크 포인트

  • 직업성 암은 오랜기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되고, 과거 근무당시의 작업환경보다 발병시에는 작업환경이 개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 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업력 추적 조사 및 입증,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노출량 입증,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관건입니다.
  • 반드시 산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량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 산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직업성 암 즉,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어떤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표적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부위와 연관성이 있는 발암물질의 노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1) 업무수행 중에 유해물질(발암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고,
2) 그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직업성 암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3)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뚜렷하게 발암물질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특정한 직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작업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과거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에 대하여 문헌조사, 관련자료조사, 역학조사, 작업환경의학 적문적 진행할 수 있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업성 암의 특징

직업성 암은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잠복기가 있습니다. 백혈병의 경우 5년 이내에도 발병할 수 있지만, 석면에 의한 중피종의 경우 최고 40년 이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암을 제외하고는 첫 노출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해야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노출 정도 및 작업시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

  • 발암물질 노출기간 및 노출량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고, 퇴직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과거 모든 직업력 추적조사, 자료 검토와 재현을 통한 합리적 추정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암의 임상의학적 확진 및 표적장기에 발생
    발생한 암이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임상적으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암이 노출된 발암물질의 표적장기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등은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된 악성중피종은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 직업성 암 판단의 예외
    간혈관육종, 악성중피종의 경우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간 등이 기존에 알려진 역학적 연구결과 등과 차이가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확실하다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한 암이라 하더라도 고농도로 일반환자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관련 법 규정

「산재보험법」시행령 제 34조제 3항 관련

[직업성 암]
1.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種),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副鼻洞)암
3.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4.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5.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6.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7. 1PPM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 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8.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9. 1,3 -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10. 엑스(X)선 또는 감마(Y)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금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