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사고 

핵심체크 포인트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18.1.1 자로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18.1.1 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산재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상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까지 포함하며 기존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를 넓게 확대하였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와 ②’그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이 아니라 도보, 자전거 또는 개인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에 따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응하는 논리적인 주장과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판단

현행 법 규정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법 제37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산재법 시행령 제34조2 내지 제34조4는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자전거, 도보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퇴근 중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판례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 자택과 근무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개인차량 이용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류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도록 지시하는 등의 사정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을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에 관한 법률의 개정(‘18.1.1이후)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취업관련성을 인정하며, 업무종료 후 또는 업무 외 사유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을 인정 하지 않습니다.

  • 인정예시
    – 지각 또는 RUSH HOUR를 피하기 위하여 늦게 또는 일찍 출근하는 경우

    –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 지연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경우
    –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장소로 가는 경우
  • 불인정 예시
    –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소개를 받기 위해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로 가는 경우

    – 개인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시각보다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회식종료 후의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의 법리를 적용하여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회식에서의 불가피한 과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아닌 행사중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퇴근재해의 문제점

출퇴근 재해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예외에 대한 판단이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재 승인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정 후에도 여전히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여부,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여부에 대한 입증이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 사고 특약 즉, 자손보험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산재법상 이중보상 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로는 ①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의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을 받으며 ② 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연금을 선택이 가능하며 ③ 보험료 할증부담이 근로자 본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시 보상내용

출퇴근 중의 재해가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통원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급여, 사망한 경우에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특히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본의의 과실을 따지지 않을 뿐더러 그 장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이 큽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