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성 폐질환
진폐증의 정의
진폐증이란 폐에 고체의 무생물 입자인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했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합병증
현행 진폐예방법(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진폐 합병증은 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형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의증 | 0/1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심폐기능정도 | 판정기준 | |
고도장해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 |
중증도 장해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 |
경도 장해 |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 |
경미한 장해 |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진폐로 인한 사망 입증의 어려움
-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 판단 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기존 개인질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사망 원인이 진폐 및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진폐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 시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을 때 불승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DP)
만성폐쇄성 폐질환 정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영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구분 | 내용 | |
유해인자 |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직종 | 주로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관련 직종에 종사한 분들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많이 발병됩니다. | |
장해판정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에 따라 폐 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합니다. | |
장해등급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특징인 폐질환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별표5]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합니다. 장해등급은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 제7급, 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