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성 난청 

핵심체크 포인트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 분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일 것
    종사하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 정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을 것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한 작업들에서 상기 소음발생이 인정된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내이 병변이란, 선천적인 고막이상, 중이염 등에 의한 청력저하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소음에 의해서만 발생한 난청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일 것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하여 적어도 한 귀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40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기준을 충족합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이해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어 오셨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이어야만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즉, 소음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셨다고하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하신 작업이 소음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작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인정요건에서 언급된 소음은 재해자분께서 직접 수행하신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본인의 작업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용접공인데, 용접 작업 시 옆에서 착암기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발생한 굉음 등에 의한 난청은 돌발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과는 달리 업무상 사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연령은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시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술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의 세가지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산재승인의 가능성은 충분하며, 수술은 승인요건이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승인시 보상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이미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지불하셨던 치료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난청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또는 연금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